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4.3.26.>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17., 2024.3.26.>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24.3.26.>
제6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11., 2024.3.2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09.11.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1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회의실, 테니스장, 놀이마당”을 “회의실, 놀이마당”으로 하고, 별표 1 제1호 중 부지내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4.11. 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 ⑭ (생 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7,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4. 3. 26,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